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확정일이 1월 20일이므로, 회사에서도 오늘부터 연말정산을 시작하였을텐데요.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돌려받기 위해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세금(근로소득세)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이미 낸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주고, 적게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
| 공재신고서 작성 |
↓
| 예상세액 계산 |
↓
| 간편제출 |
2025년 올해 연말정산 관련 개정된 사항입니다.




| 공제항목 | 공제대상 | 적용부분 | |
|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급여 기준 | 자동 적용 |
| 소득공제 | 주택자금 공제 | 대출 이자 | 최대 300만원 |
| 소득공제 | 기부금 공제 | 공익 기부금 | 소득의 15% |
|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 본인: 제한 없음, 가족: 7% 초과분 | 최대 700만원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다면 합산 100만원 이하입니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
※ 퇴사한 배우자나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
※ 장애인이 있다면, 나이 요건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말하며 1명당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 등)
→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직계비속/입양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경로우대 유형이 있으며 대상별로 공제한도가 상이합니다.
연말정산의 꽃, 마지막은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환급금)을 조회합니다.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025년 2월 28일(금)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2월 급여에 반영해 지급하며, 늦어도 4월 급여까지는 지급이 완료됩니다.
Q1. 환급금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홈택스 사용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신분증만 제출하면, 바로 해당 명의 계산으로도 알 수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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