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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신혼부부 필독!)

소소한꿀팁

by .쏘쏘 2025. 1. 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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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소식이 틈틈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을 진행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을 잘 활용하면 합리적인 이율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례대출을 소개 해드리려 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에 관한 요건은 홑벌이, 맞벌이 구분 짓지 않고 모두 같았기 때문에 혼인신고 하는 사람들을 패널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위 의견을 반영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가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2억원까지 안정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자녀분을 25년도 이후 출산 또는 예정이라고 하면 5천만원 더 상승한 요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부부합산 1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완화(2025년 ~ 2027년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

 

 

● 대출대상

- 무주택자로 민법상 성년자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입양)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5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읍.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까지 가능)

 

  필요서류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접수방법

- 정부24 또는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

- 은행 사이트 또는 앱

- 은행 방문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후 3개월 이내(주의!)

 

  대출금리

- 1.6 ~ 4.3% 

    추가 출산시, 금리 우대(자녀 1명당 0.2%)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1.2%) 기준으로 2억원을 1년 상환하면 240만원이지만, 올해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120만원으로 경감됩니다.

 

금리 변동기에는 대출을 유연하게 갈아타거나 부분 상환할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다만 은행이 다른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은 있기에 숨은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실시

 

2025년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단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란 대출 심사시,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가상의 추가 금리입니다.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0.75 P 가 적용되고 있지만 3단계가 도입되면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인구감소 지역 및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세재 혜택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인구감소 지역 또는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세재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양군, 고흥군, 의성군, 무주군, 삼척시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취득가댁 6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간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행정안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은 각 가구의 대출 선택과 세제 혜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제도, 시행 시점과 세부 요건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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